[뉴스큐] '4년 전세' 시대...전월세 계약, 무엇이 달라지나? / YTN

2020-07-31 5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그러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,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세입자가 8월 29일이 계약이 만료일인데 아직 새로 이사갈 집을 못 구해서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게 되느냐. 오늘은 7월 31일이거든요. 이 시점에서는 가능합니까?

[정철진]
가능하죠. 왜냐하면 7월 31일이 기준점이고요. 소급적용을 한다는 게 이번 법의 원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만료가 8월 29일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존 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

이런 분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분은 원한다면 2년을 더 거기서 사실 수가 있고 그때 인상률도 5% 이내 상한.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해당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요. 거기에 따라서 올려주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
원래 재계약을 원할 때 6개월 전 혹은 한 달 전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려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.

[정철진]
통보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원칙이 선행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까 8월 29일 계약인 분은 5% 이내에서 올려주고 2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다.


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군요. 그리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2년을 살고 2년 후에 계약을 할 때 혹시나 집주인이 말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. 이런 경우에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제가 계약갱신권 청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?

[정철진]
그렇습니다. 인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2년이 됐고 또 2년이 지나서 만약에 7월 24일이었다. 둘 다 1개월 내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된 것이고요.

이분 같은 경우에도 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착각하는 게 4년이라고 하니까 집주인분들 중에서는 이미 4년 살고 다 있었다. 그러면 끝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.

법시행일 기준으로 1회에 한해서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6년을 살았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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